[이런 케이스도 있다]
최근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대면상담을 생략하고, 전화면담 혹은 면담자체를 생략하고 채무자내지 대리인이 제출한 자료만 검토하여 면책의견을 제시하고 집회절차를 마치고 재판장이 면책인용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채무자가 면담을 한번도 하지 않고 면책을 내렸다며 관재인 사무실에 전화하여 보조인에게 욕을 하며 관재인이 설명해도 듣지 않고 막무가내의 행패를 부리고 있다.
관재인의 조치는?
면책결정후 1주일내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면책 확정을 늦춘다. 재판장에게 심문기일을 요청하여 채무자를 심문해 달라고 신청한다.
혹은 면책에 불만이 있다면 원하는대로 면책취소를 요청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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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