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용어 정리]
도산(개인이든 법인 파산 회생 망라)
종(마칠 쫑) 終
폐(없애다, 버리다,그만두다) 폐지 폐기 폐타이어. 廢
종은 도산의 목적을 이룬 경우(채권자 배당성공~파산에서, 회생계획내지 변제계획 수립 통과,인가)
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배당실패, 회생계획수립실패)
■개인파산에서의 관재인 의견
폐/면(파산사건 폐지, 면책사건 면책) ~거의 대부분
폐/불(파산사건 폐지, 면책불허가) ~간혹 있다.
폐/기(파산사건 폐지,면책기각)
~간혹 있다.
폐/취(파산사건 폐지,면책취하~법원은 기타종국처리)
폐(파산사건 폐지)~채권자파산에서 채무자 면책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종(파산사건 종결)~채권자파산에서 채무자 면책신청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종/면(파산사건 종결,면책허가)
~간혹 있다. 채권자에게 배당 성공(세금만 낸 경우는 폐/면)
종/불(파산사건 종결/면책불허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으나 실제는 없다.
종/취(파산사건종결/면책취하~법원기타 종국처리)-딱 한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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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