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상습도박] 범죄사실 중 대부분에 대해 무죄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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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상습도박] 범죄사실 중 대부분에 대해 무죄판결 선고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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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상습도박] 범죄사실 중 대부분에 대해 무죄판결 선고 

옥민석 변호사

일부 무죄

대****

1. 사건의 개요


  가. 상습도박


    대학생 A씨는 첫 여름 방학을 무료하게 보내다가 친구들의 권유에 의하여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는 승부가 바로 나는 속칭 '사다리게임'에만 베팅하였고, 군에 입대한 이후에도 베팅은 계속되었습니다.



  나. 상관모욕


    A씨는 평소 욕설과 성적인 농담 등을 자주하였습니다. A씨는 군에 입대한 이후에도 동기 및 후임들을 상대로 욕설과 성적인 농담 등을 섞어 장난을 많이 쳤는데, 수위 조절을 하지 못하여 분위기를 깨는 경우도 매우 많았습니다.



  다. 후임들의 신고


    A씨는 전역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후임들이 단체로 중대장을 찾아가 A씨에 대한 '병영 갈등 피해 제보'를 하였고, 부대 자체 해결에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군사경찰에 정식으로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가. 상습도박 부분에 관하여


    A씨는 사설 토토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것은 모두 사실이었으므로, 이번 기회에 도박을 끊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나. 상관모욕 부분에 관하여

    A씨는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평소의 언어습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제1의 가, 다항에 기재된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내용, 즉 "내 고추 빨아주면", "정액 마사지"는 평소 전혀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면서 처음 듣는 단어들이었으므로, 어떠한 이유로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다. A씨의 결정


    이에 A씨는 억울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다투고 인정하는 부분은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헌병 출신 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②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가. 대응방향의 설정


    저는, 상습도박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므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로 하고, 상관모욕 부분에 관하여는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는 상황이었므로,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바로잡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의, 공연성 등 법리적인 문제를 살펴 상관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기하면서,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군사법원보다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건을 최대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나. 수사 단계에서의 조력


    저는 수임 직후,

    ① 피의사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어떠한 내용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② 군사경찰 및 군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③ A씨의 주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군검찰은 신고자들이 다수라는 이유로 A씨를 재판에 넘겨버렸고, 그 사이 A씨는 전역하여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재판 단계에서의 조력


    이후 저는,

    ④ 신고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신고자들의 신고 동기, 경위 등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진술이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추가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고,

    ⑤ "A씨는 당시의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1의 나항에 기재된 발언은 한 적이 없고, 제1의 다항에 기재된 발언 역시 한 적이 없으나 가사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혼잣말에 불과하여 상관모욕의 고의가 없거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A씨가 평소 욕설과 성적인 농담 등을 자주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판을 받게 된 범죄사실만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⑥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기 마련인데 신고자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추가되고 있어 신빙성이 매우 낮아 믿기 어려우므로, 제1의 나, 다항의 상관모욕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고, 나머지 상관모욕과 상습도박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린다"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라. 만족할 만한 결과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 원이 넘는 금액의 상습도박 범죄사실과 총 4개의 상관모욕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의 상관모욕 부분은 무죄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반면, 상관모욕죄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라는 무거운 전과가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친고죄가 아니여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군사사건의 경우에는 혼자서 대응하게 되면 군대의 특성상 계급 차이로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하여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상관모욕' 사건의 경우에는 상관모욕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실무상 목격자의 진술을 더 믿어주는 경향이 있고, 그 목격자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억울한 결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매우 많으므로, 상관모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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