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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 단기간에 두 번의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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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 단기간에 두 번의 음주운전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

수****

1.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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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간부인 A씨는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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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5개월 뒤, A씨는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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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긴 거리를 운전하여 강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회사 내규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징역형 선택은 반드시 피해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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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A씨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심하고,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다가 음주운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다수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씨의 위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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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을 열람·복사하여 꼼꼼히 분석하는 한편,

  ②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요청한 뒤,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③ 공판기일 전에 A씨를 만나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④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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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음으로써 회사에서 당연퇴직하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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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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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윤창호 사건' 이후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음주운전 삼진아웃에서 음주운전 이진아웃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이전에는 3회 적발되었을 때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지만, 이제는 2회 적발되었을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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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에는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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