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부의 재산분할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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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부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 공동으로 구축해왔던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없이도 이혼이 가능하되 이혼할 날부터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국제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재산이 해외에 있는 경우 재산의 정확한 파악이 쉽지않고 이를 분할하여 집행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청구소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어느나라의 법률을 따를 것인지에 따른 '준거법' 문제도 불거질 수 있으므로 국제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러시아 국적의 아내가 부산에 거주하는 러시아 국적의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

A씨와 B씨는 1992년 러시아에서 혼인한 러시아 국적의 부부로 B씨는 1996년부터 부산과 러시아를 오가며 사업을 하였고, 2000년부터는 부산에 부동산을 매수하여 체류하며 무역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B씨가 러시아 국적인 내연녀 C씨를 만나면서 자녀를 출산하였는데요. 이후 A씨와 B씨는 2006년, 서로의 재산에 관해 '혼인 전까지 획득한 재산은 각자 재산으로 하되, 해당 서약 이후 누구의 명의로 매입하였든지 상관없이 부동산은 A씨의 재산이 된다'는 혼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B씨는 C씨와 함께 부산에 정착하며 생활하다 2010년 자신의 부동산을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러시아에서 이혼을 하였는데 A씨가 '혼인계약에 따라 현재 C씨의 명의의 부동산 또한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가 C씨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을 '사해행위'라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이혼소송 시 재산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해당 재산을 원래상태로 회복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A씨의 경우 러시아 국적인데다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 부동산은 한국에서 법률행위가 진행된 것이고 러시아 국법에는 일반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심과 2심에서는 B씨가 C씨에게 넘겨준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B씨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재산분할은 인정하여 'B씨 명의의 아파트의 2분의 1 지분에 해당되는 1억1,875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우리나라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특히 그 계약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결국 매매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로 A씨는 B씨가 자신의 소유의 부동산을 C씨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대한 회복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패소 한 부분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3므41XX).


국제이혼, 준거법을 충분히 고려한 대응 필요해

국제이혼을 진행할 때에는 꼭 '준거법'을 우선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준거법이란 「국제사법」에 따라 어떤 법률관계에 적용될 자기나라 또는 다른 나라의 법률을 말합니다.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37조에 따라 ①부부 동일한 본국법 ②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③부부와 가장 밀법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을 순위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을 행사할 경우의 준거법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의 법이 준거법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국제이혼의 경우 혼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한 효력 여부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공동의 재산을 본인의 기여도에 맞게 부족함이 없이 분할하여야 하는데 국제이혼이라면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픙부한 해외경험과 이혼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려 국제이혼와 관련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다수의 이혼소송 성공경험과 통번역전문팀의 조력으로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다방면에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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