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결과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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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결과 달라질까? 

이다슬 변호사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측정을 한 때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혈중알코올농도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는 현행 음주단속기준인 0.03%를 조금 넘는 수치가 나왔을 경우인데요. 음주운전 당시 0.03% 이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종로/광화문/마포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주 97분 뒤 음주측정,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인정해야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경,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받대편에서 오는 택시와 충돌해 택시기사와 승객 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 였는데요.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단속기준이 0.05%인 것을 감안하면 0.005%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음주운전 및 치상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치상 혐의만 유죄라 본 것 입니다. A씨는 음주한지 97분이 경과한 뒤에 음주측정을 한 것이었으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5% 라는 점만으로는 음주운전 당시 0.05%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또한 당시 경찰이 사고 직후 음주 상태를 측정했을 때 '파란불(이상없음)'이 었는데, 5분이 지난 시점에 같은 음주감지기로 측정해보니 '빨간불'이 나왔고, 경찰이 약 15분 후 다시 3번째 음주측정을 하자 0.055%가 나왔다는 점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해당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라 보았습니다. 대법원 또한 지난 9월, 이를 인정해 치상혐의만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인정해야

최근 또다른 대법원 판례에서는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보고 0.059%의 운전자의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대법원 2020도72XX).

단, 해당 사건은 운전자가 저녁 11시 40분까지 술을 마시고,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이 11시 45~50분, 음주측정을 한 시각이 11시 55분으로 음주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더라도 측정결과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CCTV나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자의 음주단속 적발 전 이력까지 모두 확인하기 때문에 음주를 마친 시각이나, 주행거리 등도 비교적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거짓말을 하였다면 쉽게 들통날 수 있지만, 억울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후관계 등을 통하여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종로/광화문/마포 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또한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라면 경찰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혈액채취 방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음주운전단속은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주요 도로에서 진행되며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의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이며 음주운전 초범이라 하더라도 0.08% 이상이면 즉시 면허가 취소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단속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주치상,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범죄혐의도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계시다면 종로/광화문/마포 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한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사부터 재판까지 철저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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