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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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이라면 

이다슬 변호사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들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거나 미처 횡단보도를 건너를 보행자를 보지 못한 과실로 보행자 교통사고를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탈할 경우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어 교통사고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로 보행자 사망케해… 징역 1년 6월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시속 60~70km의 속도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당일 치료 중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줄 보험이 없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중대한 법규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없고, 그럼에도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대구지법 2015고단9XX). 이처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경우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과의 최선의 합의와 사죄를 위해서라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사건에 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횡단보도 진입당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통과도중 녹색이 되어 성급히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우

A씨는 오후 4시경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다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5세 보행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하단의 골절 상해를 입게하였는데요.

당시 1심에서는 A씨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당시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통과 도중에 보행자 진행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고, 피해자가 모친과 함께 신호가 바뀐 즉시 횡단하다가 A씨의 차와 충돌한 것이므로 A씨가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리보았습니다. 교차로의 우회전 직후 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운전자에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만을 믿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음을 예견하여 우회전 직후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기가 녹색 등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는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이미 적법하게 진입한 경우에도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횡단보도상의 모든 보행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담하는 의무라고 본 것입니다.

이에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원심법원에 환송한 바, 대법원 또한 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6도174XX).


자동차 운전자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의무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이 아닌 일시정지하도록 함으로써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마포/광화문/종로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교통사고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 는 운전자의 의무 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있어 사건의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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