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온길 장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N번방, 박사방 사건 이후 성범죄를 엄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여 예상치 못한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뒤늦게 재판을 준비하는 경우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연재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판단 기준' 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판단 기준'에 관해, "그 주된 내용이 아동 · 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1538 판결 참조).
즉, 외관상 '명백하게' 상대방이 아동 · 청소년임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나이 등 신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음란한 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전달받은 것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 예를 들어 화상채팅어플(EX. 아자르)을 통해 한 여성과 채팅을 하였는데 그 여성이 자신을 21세로 소개하였고, 외관상 성인처럼 보여 의심없이 문화상품권을 주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가 고소를 당한 사안에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상대방이 아동 · 청소년인 것을 알게 된 경우라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란
대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판시하며,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자위행위 등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위 판례가 중요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제작'이란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아청법의 경우 협박이나 강요 없이 단순히 상대방으로 하여금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달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법정형이 거의 살인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근 박사방 조주빈 역시 성착취물 제작 혐의 등 이유로 40년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청법이 2020. 6. 2. 개정되면서 관련된 양형기준 역시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초범이더라도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사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받고 있다면 하루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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