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과도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방어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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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과도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방어한사례 

임영근 변호사

일부승소

2****

민법 제654조, 제615조(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그 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은 의뢰인 회사가 이태원 소재 낡은 통건물을 임차하여 수입자 전시장으로 리모델링(대수선 허가를 받음)하여 사용하였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1층 점포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서 오히려 리모델링에 대한 원상복구비용과 1층 용도변경에 대한 소유권 침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법원감정을 기초로 13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이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와 만기 후 임대인과 협의과정에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대신 원상복구의무는 면제합의를 한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원상복구의무는 면제합의가 있었다는 판단을 얻어냈고, 용도변경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부당히 과다한 점을 설득하여 3억 2천만 원 가량만 법원이 손해액을 인정하고 10억 5천만원 가량을 기각하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5억 원 중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3억 2천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는 판결을 받았고 의뢰인 회사는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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