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공사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 방어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공사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 방어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신탁사를 제3채무자로 한 공사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 방어 

임영근 변호사

피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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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시행사는 B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상가건물을 신축하면서 C신탁회사와 부동산 관리신탁계약 및 사업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이에 따라서 B시공사는 공사대금을 자금 관리사인 C신탁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D는 위 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결정을 득하였고, 이때 제3채무자를 신탁사 C로 지정하였습니다.

3. 이후 D는 C신탁사를 상대로 위와 같이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금 372,163,200원에 대한 추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본 변호사가 신탁사를 대리하였습니다.

4. 그 결과 법리적으로 방어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전부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5. 공사대금의 채무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지정하지 못할 경우 압류채권자에게는 큰 피해로 돌아 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에 대한 제3의 압류채권자들의 법리적 실수와 하도급법령 상의 직접지급법리,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 법리 등으로 전략을 세우면 공사대금 이중 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도 있으므로 건설 전문 변호사에게 긴밀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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