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팔았다며 손해배상청구한 것을 방어한 사례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팔았다며 손해배상청구한 것을  방어한 사례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중고차를 신차로 속여 팔았다며 손해배상청구한 것을 방어한 사례 

임영근 변호사

피고승소

2****

1. 관련 법 조항

750(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은 수입자동차 딜러로 원고(상대방)에게 수입 외제 차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상대방)이 차량을 몇년간 운행하던 중 고장으로 수리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원고는 의뢰인이 중고차량을 신차로 속여 불량차량을 판매하였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중고차량을 신차로 속인 사실도 없다는 사실과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몇 번의 공방 끝에 원고패소(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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