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법 조항
민사집행법 제249조(추심의 소)
①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③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는 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④ 소에 대한 재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의뢰인은 아파트 및 상가 개발사업에 발생하는 수익금을 제3채무자들은 A라는 사람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의뢰인분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A가 제3채무자들에가 받을 수익금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는데도 제3채무자들은 의뢰인에게 약속된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3. 업무 진행 방향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현재 수익금에 대하여 압류 이후에도 제3채무자가 채권을 지급하지 않아 괴로워하는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 통하여 사건을 파악하였고, 이에 제3채무자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제3채무자와 몇 번의 재판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 의뢰인분은 그동안 마음고생 했던 것이 해결되었다면서 의뢰인 회사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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