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시행사는 B시공사와 건물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B시공사의 부실공사로 신축건물에 많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준공도 예정기한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었습니다.
2. 이에 관하여 A시행사를 대리하여 B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결과 17억 원 상당의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3. 이처럼 시행사의 시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갈음 손해배상채권 및 지체상금채권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받아두는 것은 향후 제3의 압류채권자 및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하수급인들의 청구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중요합니다.
4. 따라서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사대금에 대한 이중지급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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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라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