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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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관하여 

정진규 변호사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사채나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이자약정을 반드시 하게 되는데, 이 이자율에 대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돈을 단순 개인에게 빌렸는지, 아니면 대부업자를 통해 빌렸는지에 따라 이자율 최고 상한이 달라집니다. 개인 간 돈을 빌리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에는 연 24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간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이자율은 연 24(월 2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초과한 이자부분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업자를 통해 빌린 경우에는 어떤 제한이 있을 까요?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명이 참 길죠. 간단히 "대부업법"이라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 대부업(대부중개업 포함)을 하려면 영업점에 위치한 관할 시, 도지사 내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으로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법에 제한을 받습니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일정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초과한 이자율은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대부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숙지하고 계시면, 혹시 부당한 이율로 채권 추심을 당하게 될 경우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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