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내지 전세 계약 체결시 백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 씩 가계약금으로 걸어 놓으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통상 계약금은 보증금이나 매매대금의 10% 정도이지만, 가계약금의 경우는 이보다도 매우 적은 금액으로 임의로 정합니다.
따라서 가계약금만 수수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계약금의 배액상환이나 포기 없이 적은 금액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가계약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변심하여 계약을 파기하려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가계약금만 수수하였더라도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계약금만 수수하였더라도, 본 계약금의 배액을 상황해야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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