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한자식에게만 상속, 증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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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한자식에게만 상속, 증여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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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모님이 한자식에게만 상속, 증여하였을 때 

정진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류분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대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자매가 많은 경우 주로 문제가 되는데요. 열손가락 중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모님이 여러 자식들 중 유독 한 자식에게만 많은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은 부모님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겠지만, 한 자식에게만 유독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유언에 의한 상속)한 경우에 나머지 다른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중 "일정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만을 물려받거나 아니면 아예 아무런 재산을 상속 내지 증여받지 못한 경우 유독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증여, 상속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해 줄 것으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비율이라 함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에는 1/2이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배의 경우는 1/3입니다.

(예로 아버지 재산이 7억원이고,  공동상속인으로 배우자(어머니)와 형과 내가 있을 때, 법정상속분에 따라 어머니가 3억, 형과 내가 2억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머니는 1.5억이고 형가 나는 1억 원입니다.)  


다만, 유류분 반환을 구할 때 몇가지 따지고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1. 상속이 개시(부모님이 사망)되어야 하고, 상속 개시일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안전하게 1년 내에 제기하면 다툼의 여지가 없겠죠.

2.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받았는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남겨두신 상속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겠죠. 이 상속재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다른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는데 증여 시점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제3자(공동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4. 침해를 구하는 상대방을 정하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에 먼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회복이 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받은 자를 상대로 청구하면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알수 있고,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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