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20. 11. 1.자로 시행된 개정 주택입대차보호법 중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 관련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1.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의 기간 안에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갱신을 구한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을 못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연체한 경우 등을 비롯하여 개정안에 추가로 임대인의 직계 존,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대인 내지 존, 비속이 실제 거주하려고 고지하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하고, 그로 인해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었으나, 나중에 임대인, 존, 비속이 거주하지 않고 다른 제3자가 거주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고 계시고, 미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잊지 마세요.
2. 그 다음으로는 차임증감청구권입니다. 차임증액 청구는 1년 단위로 행사할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증액한도를 차임 내지 보증금의 20분의 1, 5%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5%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에 해당되므로 추후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탈도 많고, 앞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의 불쏘시개가 될 소지를 많이 남겨 두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염두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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