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항소심 사건] 전부 승소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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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집행절차손해배상

[손해배상 항소심 사건] 전부 승소 

오승일 변호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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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송회사이고 상대방은 지입차주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부당하게 배차를 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회사의 관리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의뢰인 회사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1심에서 오승일 변호사를 선임한 의뢰인에게 패하자, 유수의 로펌을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다르게 위탁관리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하고 법률상, 계약상 지위에 따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배차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계약상 의뢰인이 일정수준의 배차를 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계약이 지극히 정상적임을 법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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