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세무사인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무려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지급하며 세무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에 의하면 일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일부 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일정 결과가 나오지 않자 상대방과 실랑이 끝에 일부 금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의뢰인이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더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문자에 의하면 이미 돌려 받은 금액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보여, 소를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해당 문자를 주고 받은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대로 일정 금액에 합의된 것이라면 계약서의 내용에 우선하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어야 하는데,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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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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