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를 변제한 내역이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우선 돈의 성격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즉 이체내역은 있지만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사업거래상 인사치레로 받은 금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관련 내용으로 민사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을 주장하며, 상대방의 소 제기가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오랜 심리끝에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부제소합의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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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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