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송회사이고 상대방은 지입차주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회사가 부당하게 배차를 하지 않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 회사의 관리자에게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 의뢰인 회사에게는 사용자 책임을 묻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상대방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일정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배차를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 소송의 향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상대방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그 가해행위의 위법성, 상대방의 손해발생 사실,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위 요건사실 중 어느 하나도 입증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배차가 되지 않은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오승일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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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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