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이성 동급생들 5명의 사진 및 연락처를 음란한 글과 함께 인터넷 공간에 유포하여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건이 매우 중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검사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모든 피해자들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끝까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도 심각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것을 기대하고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형사공판을 진행하였는데,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오승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뿐만 아니라 소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의 상당성, 즉 보호소년의 성행, 지능, 환경(특히 부모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 등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관계, 나이, 비행·보호 처분경력, 범죄 정상의 경중, 범행 후의 정상 등의 요소를 종합적 주장하여 일반 형사처분보다는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까지 지정하였지만, 오승일 변호사는 선고 직전까지 변론요지서를 통해 보호처분의 상당성이 있음을 설득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선고 전날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음란물유포 사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80901b834cb67981158b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