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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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정신청 인용 

오승일 변호사

재정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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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회사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월 140만 원이 넘는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모집인의 설명과 달리 가입한 보험은 저축형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원을 납입하였음에도 처음에 설명들은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험모집인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보험모집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처분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상품설명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보험모집인에 속아 보험사 콜센터 직원의 질문에 상품설명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사기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오승일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험을 가입한 경위, 보험모집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 해당 보험모집인의 영업형태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검찰항고까지 기각되었지만, 오승일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정신청을 한 결과 보험모집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제기를 명하는 재정신청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정신청의 경우 그 인용율이 1% 미만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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