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전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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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전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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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전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전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런 경우 파산면책절차에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만 들어봐도 무엇인가 문제가 될 것 같지요? 일부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차별대우로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일단 면채불허가사유가 맞는지 부터 확인하겠습니다.

2. 파산신청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인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파산의 원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의 제공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한 것이 원인이겠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되었지만, 그 토지가 값어치가 별로 없거나 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후순위라서 이익을 본것이 거의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채권자들을 차별취급했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면책불허가라고 못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 싶네요.

3. 그럼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어떤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요. 알고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근저당권 설정후 다른 채권자가 이에 발끈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시킨 결과 채권자들 간에 불평등한 용인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면 이런 경우도 면책불허가사유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지요.

생각해보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서 진정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검토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세심함 배려입니다.

거기다가 채무자가 실제로 자력이 거의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의미조차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를 한다는 것은 파산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서 절차를 진행한답니다. 물론 파산신청할때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겠지요.

혼자서 힘드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과연 면책불허가사유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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