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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전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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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파산신청전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면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개인파산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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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전에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이런 경우 파산면책절차에 이상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만 들어봐도 무엇인가 문제가 될 것 같지요? 일부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다른 채권자들은 차별대우로 손해를 본다고 볼 수 있겠지요. 일단 면채불허가사유가 맞는지 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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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신청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인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제651조(과태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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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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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및 제6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파산의 원이 되는 사실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담보의 제공 즉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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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채권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불평등하게 대우한 것이 원인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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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실제로 근저당권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되었지만, 그 토지가 값어치가 별로 없거나 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후순위라서 이익을 본것이 거의 없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라면 채권자들을 차별취급했다고 보기는 힘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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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반드시 면책불허가라고 못받을 이유는 없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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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어떤 이유로 취소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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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알고보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부동산이고 근저당권 설정후 다른 채권자가 이에 발끈하여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원상회복시킨 결과 채권자들 간에 불평등한 용인이 말끔하게 해소되었다면 이런 경우도 면책불허가사유로 삼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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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하더라도 그 실질을 살펴서 진정 입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검토해주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채무자에 대한 세심함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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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채무자가 실제로 자력이 거의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국민연금 50만원 정도라고 한다면 수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의미조차 없는 경우 면책불허가를 한다는 것은 파산제도의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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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파산관재인 제도를 통하여 채무자의 사정을 꼼꼼히 살펴서 절차를 진행한답니다. 물론 파산신청할때 이러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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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힘드시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채무자가 파산신청 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과연 면책불허가사유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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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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