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위증 무고로 구속수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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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위증 무고로 구속수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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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위증 무고로 구속수사되는 경우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


오늘은 어쩌다보니 위증죄를 저질렀거나 우연치 않은 기회에 무고죄를 저지른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이 되는 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요령이 있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도데체 무고죄나 위증죄를 구속여부를 결정할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일단 왜 그랬는지 살펴보겠지요.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혹은 돈을 받고 허위로 위증이나 무고를 했다면 아무래도 불리하겠지요.

그리고 위증을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사시을 꾸며내거나 무고 또한 전혀 없는 사실을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양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역시 불리할 것입니다.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하고 다녔다던가 전과가 수 차례 있다거나 범행후에 반성하기는 커녕 피해자들을 더욱 괴롭혔다면 구속사유로 중하게 평가하겠지요.

실제로 위증을 해서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거나 그럴 위험이 매우 큰 경우 혹은 조직적으로 움직여 위증을 하거나 해악을 가할 의도록 위증을 한 경우이거나 무고죄에서 금전을 받을 욕심에 무고했다거나 무고의 내용이 중대한 범죄일 수록 구속사유로 심각하게 평가합니다.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심각하여 누가봐도 실형이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면 구속수사를 준비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또한 혐의 내용으로 미루어 양형으로 다툴 여지가 거의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최소한 3년형이 예상된다면 역시 구속수사를 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3. 그러면 영장실질 심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요?


만약 위증을 하기는 했으나 적극적으로 계획했거나 악의가 있다기 보다는 부득이한 상황적 요인이 있다면 이에 대해 변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발적이고 기존의 전과가 없다면 충분히 이점을 변호하셔야 합니다.

또한 범행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위증을 했으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바가 없거나 무고를 했으나 역시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한 바가 없다면 충분히 이점을 변호하셔야 합니다.

물론 주거가 확실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적고 재범의 위험도 또한 적다는 등 기본적인 구속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위증죄 혹은 무고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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