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들어가며
오늘은 재판상 이혼을 하려는 경우 상대방의 국민연금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퇴직연금음 어떻게 되지요?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 연금은 도데체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난감하네요? 등등의 질문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주변에 국민연금이 상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혼을 하신다면 국민연금은 도데체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그런데 국민연금의 경우 입법적으로 해결외 되었다네요?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바로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혼인기간이 5년이상인 자는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60세가 된다면, 상대방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재산분할로서 연금의 형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이 경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네요.
깔끔한 입법이죠 . 이렇게 되니 굳이 국민연금의 재산분할을 가지고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없어지게 된것이죠.
그런데 퇴직금은 재산분할이 되고 같은 성질의 금전이 연금형식으로 주어진다고 재산분할이 안된다고 하면 공평하지가 않죠?
그러고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의미로 입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것이겠지요?
그런데 상대방의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으니 정액으로 정해서 재산분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실무례에서는 퇴직연금의 몇 %를 매월 말에 지급하라 라는 형식으로 퇴직연금의 재산분할을 정리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처리되겠지요. 앞으로 퇴직연금부분에 대하여도 기여도 입증만 잘하시면 마치 연금받듯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관한 재산분할 관련 문제를 자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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