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부부싸움 중 집안 물건을 부순 배우자가 처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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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부부싸움 중 집안 물건을 부순 배우자가 처벌되는 경우 

이청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방향 형사전문 변호사 이청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싸움 중 일방 배우자인 피의자가 집안의 물건을 손괴한 사안에서 피의자의 재물손괴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내려진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사실혼배우자와 혼인을 전제로 동거하던 중, 동거를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거지에서 사실혼배우자와 다투다 이불, 카페트, 수건 등을 가위로 자르고 밥통을 던져 깨뜨리고, 신발로 옷걸이를 밟아 부수고 장판을 긁히게 하여 사실혼배우자와의 공동 소유의 재물을 손괴했다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부부싸움 중 부순 물건이 타인 소유 물건에 해당되어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가사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손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물건의 효용이 해할 정도로 손괴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피의자가 손괴하였다는 물건 중 이불, 카페트, 수건, 슬리퍼, 밥통, 옷걸이는 피의자가 사실혼배우자와의 사실혼 관계 이전에 사실혼배우자와는 무관하게 구매하거나 증여받아 취득한 것들이었고, 장판은 사실혼 이후 피의자가 구입하여 사실혼배우자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1. 이불, 카페트, 수건, 슬리퍼, 밥통, 옷걸이가 타인의 재물인지 여부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민법 제830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인 전부터 갖고 있었던 동산이거나 혼인 중 취득한 동산으로 그 취득경위가 증명된 때에는 그 단독소유가 되고 그 후 권리가 이전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일방이 계속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피의자는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사실혼배우자와 무관하게 피의자의 비용으로 위 물건들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아 청구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그 이후 위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 귀속이 피의자의 단독소유에서 사실혼배우자와의 공동소유로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물건들에 대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의자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피의자가 위 물건들을 피의자의 비용으로 구매 또는 취득하여 사실혼 관계 이전부터 사용, 수익해온 점, 사실혼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로 짧은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의자에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의자에게 재물손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물건들이 피의자의 단독소유인지 사실혼배우자와의 공유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물손괴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3. 장판이 긁힌 것을 두고 장판이 손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장판은 피의자와 사실혼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이후에 취득한 물건으로서 공유로 추정되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재물손괴죄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가 신발을 신은 채 장판 위에 있는 옷걸이를 수차례 밟아 망가뜨리는 과정에서 장판에 흠집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장판 표면에 생긴 흠집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뿐 교체나 수리를 요할 정도의 손상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장판은 여전히 장판으로서의 효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의자의 행위로 인하여 장판이 손괴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재물손괴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검찰이 피의자에게 재물손괴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에게 재물손괴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증거판단의 잘못이 있으며 그로 인하여 피의자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재물손괴죄를 범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물손괴죄는 부부싸움, 연인, 친구 기타 지인 간의 다툼 과정에서 물건을 손괴하는 경우 등 일상생활에서 순간w적으로 일어난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물의 타인성 여부, 손괴의 고의, 손괴의 결과 발생 여부 등 관련된 쟁점이 많기에 재물손괴죄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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