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내용증명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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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리딩방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내용증명 해결사례 

이청아 변호사


오늘은 의뢰인이 주식리딩방 투자손실에 따른 이용료 환불이 거부되어 이청아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 환불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주식리딩방 투자손실, 환불거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요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식리딩방 중 일부 업체들의 경우 수익률 관련 근거 없는 실적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하며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뒤 투자자에게 투자손실이 발생하여 이용료 환불을 받고자 하면 환불을 지연,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리딩방 운영자의 추천대로 주식을 매매하였다가 주가조작과 같은 중대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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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올해 주식 투자를 시작한 70세의 고령으로, 200프로 수익률을 내세우며 특정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하는 텔레그램 단체 00대화방에서 주식 리딩을 받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였습니다.

의뢰인이 주식리딩방 운영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상 환불규정은 '1년간 주식리딩을 받되, 모든 이용료는 첫 달에 대한 비용이므로 첫 달 서비스가 개시되면 이용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체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식리딩방 유료 서비스를 받은지 두 달 여가 지난 시점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3000만원에 상당하는 투자손실을 입었고, 더 이상 주식리딩방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주식리딩방 업체에 이용료의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식리딩방 업체는 의뢰인의 환불 요구에 대해 전화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확답을 회피하거나, 불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서상 환불규정을 내세우며 환불을 지연하다가 결국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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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방향은 의뢰인에게 자문의견을 제공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 따라 의뢰인이 계약기간 중 유료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를 한 경우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면 안되고, 가입비나 그 밖의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규정, 기타 주식리딩방 업체의 법률위반 사항에 대한 규정을 기재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환불거부, 위약금 과다청구 주식리딩방 업체를 상대로 한 내용증명 발송으로 소송 청구 등 복잡한 법적 절차 없이 이용료를 환불될 수 있어


며칠 뒤 내용증명을 수령한 주식리딩방 업체측에서 의뢰인에게 합의 요청을 해왔고, 의뢰인은 이용료 총 결제액에서 그 간의 이용금액 등을 공제하고 상호 합리적으로 정산한 금액의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방향 이청아 변호사는 자본시장법 기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주식리딩방 투자손실, 환불거부 사례와 관련하여 수 많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자문, 내용증명 등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해결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피해액이 크고 주식리딩방 업체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이용료 환불청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전문적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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