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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동업계약서 작성으로 분쟁 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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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동업계약서 작성으로 분쟁 예방을 

이청아 변호사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급작스레 다가온 변화의 시대에 적응하고, 잘 살아갈 준비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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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대부분 투자금, 노동력 등을 혼자 부담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시점에 '동업'을 생각하게 됩니다. 함께 자금을 부담하고, 함께 일하면서 같이 창업을 하는 경우 혼자일 때보다 멀리, 오래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서로 얼마나 돈을 투자하고, 얼마나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며, 어떻게 수익을 분배할 것이고, 동업관계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을지, 그 경우 정산을 잘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보면 이 걱정, 저 걱정이 들어 차라리 혼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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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동업을 하고자 결정했다면, 먼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성공의 꿈에 부풀어 동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굳이 미래의 갈등 상황을 먼저 고민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기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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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막상 사업을 진행하며 수익이 발생하고, 제공하는 노동력의 차이가 있게 되며, 사업 방향 기타 경영사항에 관한 의견도 달라지는 경우 미리 합의된 규칙 없이는 작은 문제도 불필요한 분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업 시 동업계약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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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는 계약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며, 동업자들 상호간의 자유로운 의사교환을 통해 그 내용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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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통상 한쪽에서 동업계약서 초안을 제시하고, 다른 동업자들이 이를 검토한 뒤 수정의견을 주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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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과정을 통해 동업자들은 자신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 보다 충실히 이해할 수 있고, 향후 권리 의무 관계에 관한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규칙에 따라 해결이 될 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업계약의 내용을 잘 이해한 동업자들은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향후 분쟁이나 갈등에 휘말릴 위험도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동업을 결심하셨다면, 철저한 동업계약서 작성으로 동업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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