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소개] 집단소송 관련 법개정사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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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소개] 집단소송 관련 법개정사항 알아보기 

이청아 변호사

법무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집단소송제의 확대 도입을 추진 중인데요, 관련하여 법무부가 최근 연내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한 집단소송제 법안은 기존 증권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집단소송제를 전 분야로 확대하는, 이른바 '일반집단소송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소송비용의 급증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반집단소송제 도입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집단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된 이슈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집단소송의 개념은 넓게 보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가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현행법 하에서도 소비자, 정보통신 등 여러 분야에서 다수가 모여 함께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을 일컬어 소송법상 '다수 당사자소송'이라고 합니다.

반면 오늘 다루는 좁은 의미의 집단소송은 일부 피해자가 전체를 대표해 특별한 소송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피해자가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한 일부 피해자가 수행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게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최근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코나 소유주 170여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가 위의 다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집단소송은 현재 증권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습니다(참고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증권관련 집단소송 진행에 관한 공고가 올려지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도입 후 채 몇 건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제소 건수가 저조한 이유로는 상대적으로 원고에게 많은 비용 부담과 시간 소요를 요구하는 절차와 편중된 증거로 인하여 요건사실의 입증이 어려운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현행 증권분야 집단소송의 경우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한 소송에 한정되고, 제한적으로 열거된 자본시장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으며 관련 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의 소송허가결정을 받아 이러한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안소송이 진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도입이 예정되고 있는 일반집단소송제 법안의 경우 기존 증권관련 집단소송 관련 법상의 구조,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다만 집단소송을 할 수 있는 대상사건을 다른 분야에 일반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주장책임을 완화하고,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도입한 것이 특징적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반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는 반면, 집단소송의 남발로 인한 기업의 부담증대라는 문제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입까지는 수 많은 의견통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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