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명예훼손, 형사처벌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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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명예훼손, 형사처벌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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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명예훼손, 형사처벌가능할까? 

이철희 변호사

최근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각광받으면서 어린 학생부터 직장인, 노인층까지 유튜브 열풍이 높아져,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수십만건이 넘는 영상이 올라오고 댓글이나 내용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과정에서 타인을 헐뜯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타인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명예훼손, 모욕성 댓글을 다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튜브매체를 통해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비하하는 행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하는 행위 모두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명예훼손도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

유튜브 명예훼손은 사이버명예쉐손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공연성과 사실의 적시, 비방의 목적이라는 명예훼손의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되면 유튜브라도 피해자가 가새자를 고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공간이라는 특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특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 유튜브는 스스로 얼굴을 드러내며 방송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처벌수위 역시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명예훼손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1항에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해 다른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튜브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튜브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유튜브명예훼손 고소방법

명예훼손죄는 형사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여 처벌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의 내용을 발견했다면, 같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캡처를 해 두어 추후 고소 진행 시에 증거로 활용해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해당 내용을 가지고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게 되는데, 고소장에는 별다른 양식이나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의 경우에는 악성댓글을 작성한 작성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고소를 하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수사기관이 유튜브측의 협조를 얻어 IP추적 등으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유튜브상에 명예훼손이 게재되어 피해를 입고 계신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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