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소확횡’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회사에서 사무용품, 탕비실 과자 등 비품을 가져간다는 의미의 ‘소확횡’이라는 신조어가 직장인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유명해진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단어를 변형된 말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횡령’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SNS에 소확횡을 인증하는 사진까지 올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확횡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할 만큼 아마 직장인들이 회사생활을 하면서 회사의 처우가 열악하여, 또는 직장생활에서 겪는 여러 불합리한 상황들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하는 것같아, 웃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사물건을 임의로 반출, 처분하는 것 역시 엄연히 범범행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그 비품의 양이 적고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소확횡은 엄연히 죄가 성립합니다.
비품관리직원이 소확횡하면 업무상횡령죄에 해당
만약 해당직원이 비품을 관리하는 담당자이고, 그 직원이 마음대로 회사 사무용품, 탕비실 과자 등을 가져갔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업무상의 임무를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하는 죄로, 업무상횡령죄가 인정이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일반 횡령죄가 혐의가 인정되면 5년이상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비해 업무상횡령죄는 처벌수위가 2배에 달할 정도로, 그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횡령의 금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횡령액이 5억이상 50억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그리고 횡령액이 50억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일반직원이라도 회사비품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
그리고 설령 비품담당직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회사비품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어, 회사비품을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 대한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소확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단순히 볼펜, 커피믹스 몇 개 가겨가는데 죄가 될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훔친 비품의 가치가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에서 물건, 비품 몇 개 가져갔다고 형사고소를 하지는 않겠지만, 상습적으로 비품을 가져가거나 혹인 많은 비품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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