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괴롭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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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단괴롭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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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단괴롭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이다슬 변호사


얼마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교 딸이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14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주요 가담자 다섯명이 돌아가며 피해학생의 얼굴과 정강이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행동을 반복하였으며, 일부는 이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했는데요.

특정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부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측을 상대로 한 민·형사 대응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現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을 역임하고 있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세심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집단괴롭힘, 폭행 등으로 인한 피해 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성년자의 불법행위 관련 손해배상책임은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 감독의무자의 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리를 들어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장, 교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거나, 또는 사고 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에 대하여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폭행 등 집단괴롭힘으로 인한 조현병 판정을 받은 경우

A군은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에 재학중인 B군 등 4명의 친구들에게 폭행, 폭언 등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B군 등은 이유없이 A군을 괴롭혀왔는데, 심심하다는 이유로 머리를 7회가량 때리거나, 교실에서 허벅지를 수회 발로 차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인들끼리 학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A군을 협박하여 망을 보게 하기도 하고 때릴 것이라고 협박하여 운동화를 빼앗는 등 B군 등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못이겨 결국 A군은 학교를 자퇴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B군 등 4명은 집단괴롭힘 행위로 인하여 소년보호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A군은 이후에도 대인관계에 두려움을 느끼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심리적인 고통을 겪다가 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A군과 A군의 부모는 B군 등 가해학생들과 그들의 부모,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집단괴롭힘은 당사자들이 15세 남짓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일 때 발생한 것으로 모두 부모들과 함께 거주하며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의존하며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학교 내 집단괴롭힘이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부모들로서는 아직 변별력이 부족한 B군 등이 다른 학생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고 B군 등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A군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학생들을 위한 보호·감독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게도 그 책임을 인정하였으나 당시 담임선생님이었던 C씨에게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C씨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하는 등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고, A군이 상담기회가 있었음에도 C씨에게 이야기 하지 않은 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조현병은 일종의 '후유장애'라 볼 수 있는데요. A군의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노동능력상실률이 38%로 인정되었고 당시 15세였던 A군의 나이를 고려해 후유장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실수입 및 그외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 '피고들은 A군에게 1억 6천여만원을 지급하고 A군의 어머니에게 위자료로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인천지법 2013가합308XX).

해당 사건은 집단괴롭힘으로 인해 조현병을 얻게 된 A군이 가해학생과 그들의 부모, 학교를 운영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특히 A군이 치료 후에도 정신기능의 장해가 예상되고 조현병 질환의 특성상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A군의 가동기간인 60세까지의 일실수입 등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집단괴롭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는 결코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성장기에 발생하는 이러한 사건들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과 트라우마로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종로/광화문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現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 법률자문을 역임하고 있으며, 다수의 소년법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들에 대한 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대응부터 합의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뛰어난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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