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까지는 부모의 경제력 차이나 사회적 유대관계를 이유로 결혼이민자, 외국인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경우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보는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한국인과 한국인 간의 이혼소송과 달리, 배우자 중 한 사람이 외국인이거나 혹은 둘다 외국인일 경우 친권과 양육자 지정 시 접근해야 하는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수의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캄보디아 국적의 아내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한 경우
캄보디아 아내 A씨와 한국인 남편 B씨는 2010년 혼인하고 6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혼인한 지 5년째가 되던 해 A씨의 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기도 하였으나 B씨와 A씨의 아버지와의 갈등은 깊어졌고, B씨는 A씨와 마찰을 빚을 때마다 '아버지를 불법 노동자로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고, B씨의 욕설, 강압적인 태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B씨의 폭행으로 이어졌고 A씨는 이후 집을 나가 자녀와 함께 생활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관계는 A씨를 배우자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배려없이 행동한 B씨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고 보고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 비해 B씨가 안정된 양육환경을 가지고 있고, 혼인 기간 동안에도 자녀 양육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점 등은 양육자로서 긍정적 요소라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A씨가 자녀를 양육해왔고, 아직 6세의 여아인 점, A씨가 돈을 벌어 거주지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경제적 능력 또한 B씨보다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데다 여기에 B씨가 정상적으로 양육비를 보탠다면 A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보고 A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87XX).
대한민국의 국적의 아내와 스페인 국적의 남편의 이혼소송, 관할법원은 어디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내 A씨와 스페인 국적의 남편인 B씨는 대한민국에서 혼인한 후 스페인에서 생활하다, A씨가 출산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와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수술, 임신, 출산 등으로 대한민국과 스페인을 왕래하면서 생활하였는데, B씨가 스페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었고, 이후 A씨는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귀국하여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자신의 주소지는 스페인이며, A씨와 자신의 상거소 및 최후 공통 주거지 역시 스페인이므로 스페인 법원에 관할권이 있고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A씨의 이혼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으나, 대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는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으므로 대한민국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결하며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A씨의 청구에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A씨와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자녀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대한민국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항까지도 대한민국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법의 보호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A씨의 이혼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스페인이 아닌 대한민국에서의 이혼소송을 인정한 사례입니다(대법원 2013므11XX).
외국인이혼소송은 일반 이혼소송과 달리 접근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은 외국인이혼소송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친권과 양육자지정 문제는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외국인이민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리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이혼소송 중 자녀를 함부로 탈취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은 추후 친권 및 양육자지정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송전반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오랜 해외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인이혼소송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며, 통번역팀과 함께 대응하고 있어 각종 법률서류와 국제재판에도 유리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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