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위해 제정한 법률로 특히 처벌의 특례를 두고 있어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타인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원할 경우 이에 반하여 검사는 재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사유도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을 원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2대 중과실이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초과▲앞지르기▲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보도침범▲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위반▲화물고정필요조치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렉카차 운전자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A씨는 지난 2012년 1월 경, 렉카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A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렉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B씨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단 피해자 C씨를 들이 받았고, C씨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B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의 상해를 입게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사건은 렉카차 운전기사인 A씨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함으로써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또다른 피해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게한 사안으로, 재판부는 사고의 태양의 비추어볼 때 A씨가 신호를 위반한 외에도 렉카차를 과속으로 운전했을 개연성이 농후한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또한 경미하다고 할 수 없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렉카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속과 난폭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과,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예상되지만, 사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금고 6월을 처한 사례입니다(청주지법 2012고단6XX).

졸음운전하다 중앙선과 보도 침범해 사망사고 일으켜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 전날 잠을 설친 이유로 졸음이 오는 상태였는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를 운전하다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도 위 보행자용 안전펜스를 등지고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두명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씨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피해자 C씨는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과로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A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고 건너편에 설치된 철제 보호벽까지 뚫고 보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들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나 사건의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고 A씨에게 금고 1년 4월을 선고한 사례입니다(서울북부지법 2017고단51XX).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징역형이 아닌 '금고형'으로 처해지게 되는데요. 금고형은 징역형과 달리 교도소 내 노동없이 형기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회와의 격리와 전과기록이 남는 범죄자가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종로/마포/강북 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이자 교통범죄 사건에 집중하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당시의 교통상황과 운전경위,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유리한 양형참작사유 구축 등 세심하게 분석하고 접근하여 운전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전부주의로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되셨다면 종로/파포/강북 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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