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채팅앱을 통해 성인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해 모텔로 유인하고, 모텔 방에 들이닥쳐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
2. 법령의 적용
이 사건의 경우 공동피고인들이 추가로 돈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가져온 맥가이버 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에 걸쳐 내려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인하여 강도상해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강도상해의 죄명이 인정된다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인바 반드시 법정형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특수강도로 죄명이 변경되어야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이 사건의 진행
변호인은 강도상해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범들의 상해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또한 예견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맥가이버 칼 역시 모텔에서 피해자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던 공범이 식사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건네준 것뿐이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견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어 강도상해가 아닌 특수강도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치소에 구속된 이후 동료 수감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여 별건이 진행되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음에도 원심에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병합된 [항소심]에서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통해, 피고인의 죄명은 강도상해에 비하여 법정형이 가벼운 특수강도로 인정될 수 있었고 이에 더하여 병합된 폭행 사건에 대하여는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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