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종전과 7회 음주운전자를 집행유예로 해결한 사례
[음주운전] 동종전과 7회 음주운전자를 집행유예로 해결한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 동종전과 7회 음주운전자를 집행유예로 해결한 사례 

안진호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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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무려 7회의 동종(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전과사실이 있었는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2%를 넘어 상당히 높은 수치였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확실시'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진행 - 양형변론의 '극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했고, 이에 더하여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피고인을 설득하여야 했습니다.


자세한 양형변론 내용은 변호인의 [노하우]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는 없으나, 변호인은 '합계 22개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 및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이 사건 판결문 중 [양형의 이유]를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변호인의 '완벽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은 8번째 음주운전(심지어 위험운전치상)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같이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무죄를 다투지 않는 자백 사건의 경우, 동종 사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요소들을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한다면 선고결과에 있어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2021. 11. 25. 소위 '윤창호법'이라고 불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그 이후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꾸준히 강화되고 있는바, 특히 동종 전과가 있다면 반드시 다수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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