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는 저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하고, 저는 상대를 재물손괴+특수협박(유리조각으로 명품가방 스크래치 내고 너도 유리조각으로 긁어줘?라며 협박함)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둘 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신고 후 합의 없이 진행되면 누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저는 들어오라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간 cctv 있다면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빛 입니다.
주거침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으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특수협박의 경우 7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재물손괴는 3년이하의 징역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비추어 볼 때 특수협박과 재물손괴의 범죄가 주거침입보다는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된 사안이라면 합의를 통해 피해를 복구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