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침입 처벌 가능한가요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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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침입 처벌 가능한가요

회사 사유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아서 연락도 하지 못하고 문닫을 시간이 되어 출입구와 골목으로 나가는 쪽문을 잠구고 퇴근하였습니다 차주는 골목 쪽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차를 빼갔습니다 cctv 및 전화번호 남기지 않은 차량 상태와 평일 아침 8시에 차를 뺄수있다는 안내문을 차에 붙여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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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회사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실 자체를 두고 침입죄 등으로 처벌하기는 힘들 것이라 사료됩니다. 단순히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만 있었을뿐 타인 소유의 토지에 침입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무단으로 주차장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 민사상인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3. 본건에서는 해당 차주가 상담자분의 자물쇠를 부순 부분에 대해 재물손괴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량 전화번호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토지 소유자의 사정에 의해 시건된 자물쇠를 임의로 부수고 나갔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재물손괴로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4. 이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손괴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위 주차장 이용료에 대한 청구 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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