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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유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전화번호도 남기지 않아서 연락도 하지 못하고 문닫을 시간이 되어 출입구와 골목으로 나가는 쪽문을 잠구고 퇴근하였습니다 차주는 골목 쪽문의 자물쇠를 부수고 차를 빼갔습니다 cctv 및 전화번호 남기지 않은 차량 상태와 평일 아침 8시에 차를 뺄수있다는 안내문을 차에 붙여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다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고소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