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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의 업무방해죄로 현재 약식기소(벌금30만원) 되었습니다. 폭행죄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업무방해죄는 고소한적이 없고, 경찰관이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를 같이 사건처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폭행건에 대해 합의할 때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도 좋게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수사과정에서 검사에게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면 기소유예의 처리도 기대해 볼 수 있었지만 그 생각을 하지 못하였고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현재 약식기소 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로선 정식재판 신청 후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같아 보입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만한 사안인가요? 본인은 현재 전과도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