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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알고 지내던 집사람 친구집에 몰래들어갔다가 들켜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다음날 지구대로 찾아가 자수했고 경찰서 형사에게 1차,2차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평소에 그집에서 같이 술도먹고 지내며 왕래가 많았던터라 공동빌라 1층 현관문 비밀번호와 그집 비밀번호도 알고있었습니다. 그집에 몰래 들어간 횟수는 2번이고 처음 들어간날은 그집에 제가 물건을 두고 온게 문득 생각이났고 남의집에 몰래 한번들어가보고싶다는 생각에 1층 공동현관문과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는데 그집 딸이 집에있어서 발각되어 미안하다고 부모님께 말하지말아달라며 부탁하고 나중에 용돈준다하며 나왔고 1주일뒤쯤 저희집에 놀러왔을때 용돈이라며 2만원을 주었습니다. 그후 한달 뒤쯤 사건이 신고되기 전날 다시 한번 들어가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찾아갔고 3차례 1층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집문앞까지 갔지만 들어갈까 말까 고민만 하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고 당일 집사람 친구가 저희집에 놀러온것을 확인하고 잠시 나갔다오겠다하며 그집으로가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들어가서 집안을 한번 돌아본후 약 5분간 앉아있었는데 누군가 집에 들어오려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릴듣고 화장실에 몸을숨기고있다가 약 15분정도 지나 다시 나가는 소리를듣고 곧장 저도 그집에서 나왔습니다. 그집 현관에 있던 제신발을 보고 그집 딸이 집사람친구에게 알렸고 경찰에 신고하여 다음날 저는 지구대로가서 자수했습니다. 그집에 들어가 다른 아무것도 하지않았고 단지 그집에 한번들어가보고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위 내용 그대로 조사받았구요 진술하였습니다. 1차조사땐 신고당일 그집에 들어간것에 대해서만 진술하였고 1주일 뒤쯤 형사가 2차조사해야한다고 해서 추가적인 진술하였습니다. 현재 피해자측에서 합의의사가있어보이고 합의금 측정으로 서로 생각해보자하여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어떻게 측정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저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실형을 받게 되나요? 범죄전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