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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자, 변호사조력 더 필요 

추선희 변호사

성범죄피해자, 형사고소장만 내면 끝일까요?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으면서도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해 용기를 내서 성범죄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신고만 했다고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수사기관은 성범죄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가해자의 피의자 조사 전에 피해자를 먼저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참고인 조사를 통해 확보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가해자를 불러 실제로 성범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후, 만약 성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아니면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때문에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진술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참고인 조사 심문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이 되어 버리면 수사기관은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기소조차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형사고소를 해도 형사사건은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 검사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혐의여부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만약 가해자가 무혐의로 풀려나면 오히려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역으로 무고죄나, 공갈혐의로 기소가 되는 국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제대로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선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일관성있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심리적, 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경찰 및 검찰의 심문과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혐의여부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성범죄 당시 상황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을 합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기억조차 하고 싫지 않은 성범죄 당시 상황에 대해서 계속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까 두려운 상황에서도 심문과정에 참여하는데, 수사를 받으면서 주변에 성범죄사실이 알려지는 것도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꽃뱀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돈을 뜯어내기 위해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까지 듣는 등 수사과정에서 2, 3차 정신적, 심리적 피해를 당하기가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2, 3, 정신적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면서 매끄럽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의뢰인이 경차로사를 받을 때 옆에 있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유도심문을 차단하면서 피해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는 2, 3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게 바로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사건은 오히려 가해자보다도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아, 피해정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변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최근 형사처벌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하나, 아직까지 평생 고통을 받는 피해자가 입은 피해보다도 가해자의 처벌수위는 낮은 편이기에, 확실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성범죄피해자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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