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고소가 된 피의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라든지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성추행은 성추행을 할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거나 혐오감 및 불쾌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에 해당되어 죄가 성립이 됩니다.
때문에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을 때 ‘친해질려고’라든지 ‘의도없이 한 행동이다’라는 말은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과거보다 성추행 인정 범위가 광범위해져
무엇보다 과거 성추행에 대한 처벌보다 현재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다, 최근 성추행이 인정되는 판례만 봐도 성추행이 인정되는 범위가 과거보다는 광범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했으나 성추행을 당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을 정도입니다.
즉 최근 판결을 보면, 우리 재판부는 성범죄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함에 있어 피해자가 느꼈던 수치심 등의 감정보다는 행위자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기소유예를 받을려면, 이렇게
때문에 성추행으로 고소가 되었을 때, 기소유예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접촉이 성적수치심을 들게 하는 행위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대응을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추행은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추행이라는 것이 신체가 부딪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보니, 무의식중에 신체가 닳아 무고하게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고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성추행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낀다면 죄가 성립되는 만큼, 억울함에 감정에 호소하거나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죄를 감추기 위한 행위로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증거와 대응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성추행은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다, 성범죄이다 보니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선고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전차발찌 부착, 성교육이수 등과 같은 보안처분까지 함께 내려져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고하게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이 필수이며, 모든 소송이 그렇듯 성추행도 증거로 입증을 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한 증거와 진술을 통해서만 기소유예처분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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