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시 연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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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시 연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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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시 연금은 어떻게? 

추선희 변호사

이혼할 때 부부 당사자 간에 가장 대립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문제일 것입니다.

 

이혼을 할 때 재산을 분할한다는 의미는, 결혼생활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눠가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 법률에도 이혼시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상대방을 상대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혼재산분할은 2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부부가 결혼생활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형성에 기여한 몫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재산은 예금이나, 적금외에도 부동산이나, 보험을 비롯하여 퇴직금과 연금 등도 모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연금도 이혼재산분할대상

때문에 부부가 이혼할 때에 배우자의 연금액 중 일부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 바로 이른바 국면연금의 분할연금 장치때문이기도 합니다.

 

분할연금청구권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가 결혼생활동안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청구권은 배우자라고 해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가입자와 5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지속했을 때, 그리고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연금 수급연령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생활중 납입한 보혐료에만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즉 쉽게 설명해서, 가령 25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20년 동안 결혼생활을 했다면, 20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산정액만 재산분할이 되는 것입니다.

 

 

이혼후 3년내에 연금분청구 가능

그렇다면, 만약 이혼시 연금을 재산분할하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면, 아예 받을 수 없는 것 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혼시 재산분할과정에서 연금분할에 대해서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따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이혼당시 국민연금분할관련해서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분할청구권이 인정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에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길수록 결혼기간 중 형성된 연금의 액수도 많기때문에, 이혼재산분할시 연금 역시 부부사이에 법적 다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연금은 국민연금 외에도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종류도 다양한만큼,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연금에 대한 최대한의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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