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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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차이는? 

이다슬 변호사


죄를 범한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데요. 경찰조사를 거쳐 관할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부판사는 심리기일을 지정하고 보호자와 변호인의 참석으로 심리를 개시하게 됩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부사건은 비공개로 진행되는데요. 이때 조사관, 보호자 및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는데 소년에게 유리한 처분을 위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소년보호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소년부판사는 처분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불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하면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년보호처분 10가지 종류란?

「소년법」 상 소년보호처분에는 10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호처분부터 10호처분까지로 나뉩니다. 그 호수가 높을수록 그 처분의 강도 또한 높은 것이기 때문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된 상황이라면 소년법변호사의 자문과 변호를 구하여 유리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호처분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10세 이상 소년에게 내려지며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보살피고 보호)를 위탁하는 것입니다. 보호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처분은 사실상 보호소년을 종래의 환경으로 그대로 되돌려놓는 것이지만, 법원의 결정에 의한 것인 만큼 보호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의무가 있고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을 함께 하여 보호자를 교육할 수 있습니다.

(2) 2호처분 - 100시간 이내 수강명령

소년에게 일정한 내용의 강의를 듣도록 명령하는 수강명령으로 12세 이상 소년에게 해당됩니다. 소년부 판사는 강의를 들어야 할 총 수강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하여 결정합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수강할 강의의 종류나 방법 및 그 시설 등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3호처분 - 200시간 이내 사회봉사명령

14세 이상 소년에게 내려지는 사회봉사명령으로 판사는 총 사회봉사시간과 집행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년부판사는 사회봉사의 종류나 방법 및 그 대상이 될 시설 등도 정하게 됩니다.

(4) 4호처분 - 1년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5호처분 - 2년이내 보호관찰관의 단기(長期)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보호소년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문가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과 원호 등을 통하여 소년을 바르게 자라도록 하는 보호처분입니다. 보호관찰은 소년이 사는 것을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담당합니다. 4호처분은 단기 보호관찰로 1년 이내이지만, 5호처분은 장기 보호관찰로 2년이면서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6호처분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6호처분은 일정한 시설 내에 수용을 하도록 명령하는 보호처분인 점에서 1호부터 5호까지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또한 그 수용시설이 소년원 같은 공적시설이 아닌 사적시설이라는 점에서 8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원 송치 처분과는 구별되는데요. 6호의 감호위탁의 기간은 6개월이지만 6개월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7호처분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7호처분은 소년에게 정신질환이 있거나 약물남용을 한 경우와 같이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8) 8호처분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9호처분 - 단기 소년원 송치 (최장 6개월)

(10) 10호처분 - 장기 소년원 송치 (최장 2년)

8호부터 10호까지는 소년원 송치처분으로 8호처분은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년원 수용 기간을 최소화하면서 교육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한 처분입니다. 그에반해 9호처분과 10호처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각자의 특정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되는 처분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 경험을 갖춘 소년법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소년피의자를 교화하고 개선하는데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년피의자와 부모님은 단순히 '반성하겠다'는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재범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변제 또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합의를 위한 접촉이 자칫 종용으로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년법변호사의 도움을 구하여 전반적인 절차를 대응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년법변호사가 소년보호재판에서 소년피의자를 보호하는 의견진술에 도움을 드리는 만큼 보다 낮은 처분을 이끌어내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해당하는 미성년자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는 폭행, 상해, 절도, 성범죄 등 다양한데요. 그 범죄가 소년부에서 심리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소년법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년법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최근 불처분결정을 이끌어내거나 검찰 측이 8호를 구형하였으나 1호와 2호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부모님께서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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