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도산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지방법원에서 급여소득자인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대리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할 경우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 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중지명령)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부산지방법원은 개인회생과 파산에 관해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인 경우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황변호사는 이번에 부산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급여소득자에 대한 금지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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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부산 급여소득자 금지명령 성공 [회생파산 전문변호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696bf756e374ae063a6dd1-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