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여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속포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위 사건은 황변호사가 예전에 이혼사건을 하였던 의뢰인이었습니다.
전남편이 사망하였는데 특별한 재산은 없고 알 수 없는 채무들이 많아 상속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의뢰하였습니다.
성년인 아들과 딸 한명씩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여 황변호사는 따님은 상속포기, 아드님은 한정승인으로 처리해드렸습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지 않고 둘다 상속포기로 처리하는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로 채무가 넘어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변호사는 위와 같은 복잡한 상속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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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와이즈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