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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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황현종 변호사

승소

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음주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여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제작하여 갓 수입한 일본 혼다사의 골드윙 오토바이로 신품가격이 옵션을 포함해 4,0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는데, 초기 손해사정액은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는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여 부서진 것도 없고 도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손해액이 그렇게 많냐고 손해사정인에게 클레임을 걸어 이후 손해사정액은 410만원이 나와 보험사에서 41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화가나 수소문하여 황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2,3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처럼 도색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부품을 전부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합니다.


보험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도색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손해사정을 의뢰해 실제 손해액의 1/5 정도인 41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의뢰인이 오토바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셨겠지만 황변호사를 찾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것은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신 것입니다.

소송 중에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황변호사는 상속인들에게 소송수계 절차를 안내하고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손해배상금은 유족분들의 위로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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