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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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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보험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승소 

황현종 변호사

승소

창****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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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변호사는 음주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고 지나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사건을 담당하여 최근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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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의뢰인의 오토바이가 제작하여 갓 수입한 일본 혼다사의 골드윙 오토바이로 신품가격이 옵션을 포함해 4,0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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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는데, 초기 손해사정액은 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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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에 불과하여 부서진 것도 없고 도색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손해액이 그렇게 많냐고 손해사정인에게 클레임을 걸어 이후 손해사정액은 410만원이 나와 보험사에서 41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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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화가나 수소문하여 황변호사를 찾아 소송을 진행하였고 

최근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는 의뢰인에게 2,300만원을 손해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고가의 수입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처럼 도색으로 수리를 하지 않고 부품을 전부 교환하는 방식으로 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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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기 위해 통상적이지 않은 도색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는 손해사정을 의뢰해 실제 손해액의 1/5 정도인 410만원을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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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오토바이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셨겠지만 황변호사를 찾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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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안타까운 것은 의뢰인이 소송을 진행하던 중 갑자기 사고로 사망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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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에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들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황변호사는 상속인들에게 소송수계 절차를 안내하고 계속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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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해배상금은 유족분들의 위로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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