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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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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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싶어요 

김이영 변호사

여전히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심한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클 때까지 참아 오셨다는 어머니,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당해 왔다는 젊은 여성, 오히려 남성이기 때문에 수치스러워서 아내로부터 당한 폭행을 말하지 못했다는 남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람 좋기로 유명하지만 집에만 오면 배우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심할 경우 때리기까지 하는 등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많은 것이지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가정폭력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폭력을 당한 후 찍어둔 사진, 상해진단서, 폭행 또는 폭언에 대하여 인정하는 녹음 및 카카오톡문자메시지, 112 신고내역, 가정폭력 상담내역,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입니다.

 

이를 토대로 이혼 소송 뿐만 아니라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당장 폭력으로 벗어나야 하는 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임시조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와 분리, 상담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 피해자 주거 등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그러나 이때에도 임시조치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하여 보호받기는 어렵습니다.

 

혼자 힘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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