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을 막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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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을 막고 싶어요 

김이영 변호사

최근 형제자매뿐 아니라 재혼가정에서 비롯된 다양한 관계에서 상속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우선 유언을 해 두어야 합니다.
유언의 방법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총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내용을 적는 것을 말하고, 컴퓨터나 휴대폰을 이용하거나 다른사람이 대신 써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날짜 등을 정확히 구술하여야 하는데, 반드시 여기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자신의 성명을 녹음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명의 증인과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밝히고 이를 공증인이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사후 분쟁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미리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상속인들이 개봉할 수 없도록 날인하여 2명 이상의 증인에게 봉투를 확인받고 공증인 또는 법원에서 봉인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입니다.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속의 재벌이 상속할 때 하는 방법이지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2명 이상 증인이 필요하고, 유언자가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달하고 그 1명이 이를 필기합니다.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으로 날인한 후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언의 정해진 요건과 방식을 잘 지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들 중 가장 많이 이뤄지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살펴보면, 유언자는 내용 외에 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하고 날인도 해야 하는데 그 중 하나라도 빼먹으면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무효로 돌아갑니다.


2. 유언을 할 때에는 유류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유언을 한다면추후 유류분청구 가능성이 있어 상속분쟁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상속분을 최소 한도로 법이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상속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게 된다면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후 상속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류분을 지켜주는 한도에서 상속을 하게 되면 됩니다


3. 그 외에 명의신탁재산이나  생전증여재산 등을 정리해 두는 것 등이 필요하며, 유언을 준비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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